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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4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3. 4. 04:05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48세)이 분실한 현금을 찾기 위해 피고인에게 CCTV확인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