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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0998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7년 5월경 원고의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B 답 2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구거공사를 하여 별지목록

2. 기재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