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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16 2019노6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