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의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던 증권카드와 도장을 절취하여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3. 1. 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서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금고 열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3. 1. 2.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증권카드(HMC증권, 계좌번호 F) 1장 및 도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1. 7.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1. 7. 09:32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99-39 아르누보센텀 4층에 있는 HMC투자증권 명동지점에서 위 증권회사의 출고신청서 계좌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출고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MC투자증권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고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2. 8.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2. 8. 14:5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5-4 INDECO빌딩 1층에 있는 HMC투자증권 압구정지점에서 위 증권회사의 출고신청서 계좌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