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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노2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가, 나, 다, 라 죄: 징역 8월, 나머지 죄: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다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각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와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원심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매월 피해액을 일부씩 변제한 자료가 당 심에서 제출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측이 계속하여 변제하기로 한 약속을 믿고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