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등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D’를 운영하는 원장이자 목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5. 오후경 위 ‘D’ 사무실에서, 지적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소투표신고 제도 및 이를 위한 거소투표신고서의 취지를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입소자 E의 동의 없이, 위 공동체 사무장인 F을 통하여 미리 면사무소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서 주소란에 “진주시 C” 세대주성명란에 “E”, 거소란에 “진주시 C”, 전화번호란에 “G”,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H.”, 신고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거소투표신고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입소자 41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등 41명의 명의로 된 거소투표신고서 4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5. 17:00경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442에 있는 내동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거소투표신고서 4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내동면사무소 선거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내동면사무소 선거담당 공무원에게 위조된 거소투표신고서 41장을 일괄 제출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