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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5.30 2013가합3882

파면 등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6. 20.자 보직해임처분, 2013. 1. 28.자 대기발령처분, 2013. 4. 1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학교는 1979. 6. 30.경 안성시 C에 신축되었고, 피고 학원은 1980. 12.경 당시 문교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피고 학원은 1996. 3. 1.경 최종적으로 B학교를 D대학교로 개명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D대학교 총장 E의 조카사위로서 1998. 3. 1. D대학교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2005. 9. 1.부터는 D대학교 대학원 교학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D대학교 부총장 F에 대한 내사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 경위 1) D대학교는 2011. 9. 6.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다. 2) 그 무렵 D대학교 내부 게시판에는 2011. 9. 15.자로 F가 등록금을 횡령하고, 교수채용에 전횡을 일삼는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게재되었다.

같은 내용의 F에 대한 비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도 2011. 9.경 D대학교에 배포되었다.

3) 수원지방검찰청 D지청은 2011. 9. 22. “F가 대학자금을 횡령하여 D대학교가 부실대학으로 지정되었다는 D대학교 소속 일부 교수, 교직원, 학생들의 불만이 많아 이에 관한 유인물이 배포되고,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접촉하여 D대학교의 비리를 확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1. 9. 26.경 위와 같은 D대학교 내부문제에 관해 내사를 벌이던 중 원고로부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원고에게 F에 대한 비위사실을 문서로 작성할 것을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D대학교 비리, 부정부패” 제목의 서류(을 제8호증), “보완, 수정 사항” 제목의 서류를 제출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1. 9. 30., 2011. 10. 5., 2011. 11. 18.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그 무렵 2011내사24호로 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