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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5나22436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3.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 등이 운영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권, 인허가권, 시설, 비품, 집기, 회원권 등 영업을 위한 일체의 권리를 1억 5,000만 원(계약일 계약금 3,000만 원, 2014. 8. 4. 중도금 4,500만 원, 2014. 9. 1. 잔금 7,500만 원 각 지급, 임대보증금 2억 원 별도)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 등에게 계약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등은 원고에게 F의 월평균 매출액이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설명하면서, 2014. 1.부터 2014. 6.까지의 매출자료 제시를 요구하며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기다린 원고에게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다음 날까지 매출자료를 꼭 줄 테니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자고 강력히 요구하고 매출자료를 받아 본 후 내용이 다르면 계약은 없던 일로 해도 좋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등의 말을 믿고 2014. 7. 3.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만 계약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매출자료 확인 이후인 2014. 7. 21.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은 피고 등이 2014. 7. 4.까지 F의 매출자료(2014. 1.분부터 2014. 6.분까지)를 교부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고, 원고와 피고 등이 체결한 계약서에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매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게 되어 있음(제17조)에도, 피고 등은 위 약정일을 넘기고 2014. 7. 14.까지 기한을 유예하여 최고받았음에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매출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