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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08 2017가단148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0. 24. C 명의의 금융계좌로 돈을 입금하려다가 착오로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3,1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