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4. 25. 17: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도로를 지내동 방면에서 안동 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80세) 가 위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살피면서 피해 가거나 일단 정 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관절 융기 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