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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23 2020가단10132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8. 8. 1. C중학교로부터 내진보강공사를 공사대금 769,219,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8. 8. 1.부터 2018. 12. 28.로 정하여 수주하였다.

6. 공사지분율 원고 지분율 : 계약한 착공금액 총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및 ‘공제항목’으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의 85% 피고 지분율 : 계약한 착공금액의 15% 공제항목 : 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기계대여보증금

8. 세금계산서 및 일용노무비 포함한 모든 결재는 원사업자가 직불 처리함 2) 원고는 2018. 8. 1. 수급자로서 원사업자인 피고와 위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참여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 계약 체결 이후 공사 착공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 중지가 되면 모든 책임은 수급자(원고)가 책임을 진다. 3. 설계변경 발생 시 발주처로부터 조정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5. 공사 준공 후 당해 공사로 인해 추후 발생되는 하자책임, 금전지불관계(일용노무비), 세금계산서 관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수반하는 모든 책임을 수급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3) 이 사건 약정에 첨부된 ‘건설공사 약정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공사의 경과 및 정산 1) 원고가 위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현재 원고의 대표자인 D이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C중학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806,645,861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18. 12. 24. D이 참석한 가운데 위 공사에 관하여 준공 공사대금을 789,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