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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5 2013누292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가공거래인 줄 전혀 몰랐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구매기업의 배송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폐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세금계산서 2장에 대하여는 물품의 이동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3, 16, 18,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F는 유통업체인 D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아니지만 실제 운영자이고, D는 2005년부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경영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자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사이에 상품의 매입과 납품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2) F는 홈쇼핑 사업에 투자하여 약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자, 그로 인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D가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기화로, 물품의 유통흐름이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