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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500745

상표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클립클립(CLIPCLIP)'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원고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을 제작ㆍ공급하는 회사로서 원고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등록상표인 ‘’(2013. 10. 30. 제1014784호로 등록,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고, 피고는 2015. 8. 17.경 ‘클립(CLiP)’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피고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을 출시한 이래로 피고 애플리케이션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1항 및 제1-2항 기재 표장(이하 ‘피고 사용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5, 8, 9, 12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 애플리케이션에 관하여 피고 사용 표장을 사용하는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청구취지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금지청구 등을 구하고, 구 상표법 제66조의2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청구취지 제4항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을 구한다.

3. 상표권 침해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표장의 유사 여부 1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