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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577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3. 9. 09:50경 경북 경산시 C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민원처리 업무를 하고 있던 위 사무소 소속 공무원 D, 같은 E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위 D 인근 책상에 던져 책상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주민등록기 감별기 등을 위 E 인근 사무실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 D, E 등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위 면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891,000원 상당의 주민등록증 감별기 1대, 시가 94,600원 상당의 강화유리 1장을 손상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 29. 11:00경 경북 경산시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 파출소장 경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탁자를 발로 차 수리비 182,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세금계산서

1. 견적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취 상태에서 관공서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