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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5구합53071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5. 피고에게 ‘난치성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및 반복성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세대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치료에 있어 본인부담금이 감경되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별표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중 제3호 라목에서 정한 부담경감자(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취지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14.경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부담경감자(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도 있다.’는 이유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4. 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고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다가 2015. 7. 23.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해달라는 취지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부양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자들인 자녀들 중 부양능력이 있는 B과 상담을 시도하였으나 B의 비협조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 및 그 동생인 C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