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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86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07. 3. 6. 14: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빌라 1동 102호 D의 집 내에서 마취약, 1회용 주사기, 필러약품 등을 소지한 후 안면부 주름을 펴는 성형을 원하는 E, F에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안면부 주름부위에 불상의 필러약품을 각 1회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 기재 일시 중 “2006.”을 “2007.”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6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E로부터 60만 원을, F로부터 18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각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은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