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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1.15 2019노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 14회 중 5회는 미수에 그쳤고, 총 피해액도 약 127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을 파손한 후 피해자들의 사무실 또는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보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4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