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5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01: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되자,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반찬 그릇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약 12 바늘 가량 꿰매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인자 : 피해자의 안면 부 열상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15년 이내 처벌 전력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