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2. 13.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당진군 G 협동화단지 중 3,000평(9,915㎡)을 9억원에 분양을 받아라, 그러면 토목공사 및 산업단지에 필요한 진입로, 용수설비 등을 완료하고 해당 토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데 필요한 서류일체를 구비하여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 그런데 분양을 받으려면 선투자자인 H가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지분을 양수해야 하므로, H를 운영하고 있는 I에게 선투자 양수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할 때는 계약금 9천만원과 선투자 양수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면 되고, 중도금 4억 5천만 원은 등기를 이전받을 때 지급하고, 잔금 3억 6천만 원은 토목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지급하면 된다, 공장용지 전용에 관한 인허가는 2008년 3월 하순과 같은 해 5월 사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일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과 선투자 양수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협동화단지 내 토지는 J가 토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개발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허락만 얻어 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협동화단지 중 33,020평만 99억600만원에 J로부터 매수를 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J로부터 공장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채권만 취득하였으나 위 J에게 계약금 4억 5천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는 투자자나 분양자들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여 위 J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시 계약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모은 돈은 6억 9천만 원에 불과하고, 추가로 자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