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21 2019가단12288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