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제1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종이, 전자부품 등의 도소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 1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는 A의 거래처로 해상육상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E은 2008. 7. 1.부터 2013. 7. 20.까지, 2013. 9. 6.부터 현재까지 피고 D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대출예정금액의 80%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을 하였다.
A은 그 신용보증 하에 2006. 6. 5. 국민은행과 여신한도금액을 13억 원으로, 여신기간만료일을 2007. 5. 23.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1년 단위로 약정을 갱신하여 최종적으로 여신기간만료일이 2010. 12. 9.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 D은 A(구매업체)에 대한 운송용역 판매업체로서 2010. 1. 8.자로 공급가액 41,172,57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10. 2. 2. 국민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추심)하여 2010. 2. 4. 국민은행으로부터 41,172,570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라.
A은 그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국민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의 80%인 32,938,056원을 지급하여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A(대표이사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