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3 2017고단1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경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되, 이를 이자율 34.9% 로 향후 30개월 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대출 실행 여부 판단을 위한 필요 서류로 피고 인의 당시 신용평가정보 내용상 부채 외에 제 3자에 대한 개인 채무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는 확인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DVD 영화관 업소의 임차료를 이미 2014년 경 수회 연체하여 임대인에게 합계 약 1,702만 원 상당의 임차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제 3자에 대한 개인 채무의 존재를 묵비한 채 대출 신청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 등을 조달하고자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로 한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조달 가능한 한계를 넘는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같은 날 동시에 피해자 이외 다른 2 곳의 대부업체로 부터도 1,5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가 월세계약서, 송금 확인 증, 심사 평가서, 대출거래 계약서, 확인 서, 결정문( 개인 회생),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판결 문( 임차료)

1. 수사보고( 임대인 등 관련자 진술) [ 피고인은 연체된 차임을 초과하는 임대차 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의사와 능력 또한 충분하여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