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77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12:25경 서울 중구 다산로 28길 7에 있는 공원에서,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리던 중 피해자 C(55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