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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04 2014고단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성건동 소재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세화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D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9경 경주시 E 소재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풀었던 한쪽 수갑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위가 다시 채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허벅지와 배를 5회 가량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2:32경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경사를 향해 자신의 구두와 파출소 TV 리모콘을 차례로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 경사의 낭심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위 G, H, I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구두 및 리모콘 사진, G 및 H의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 관련 서류),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F파출소 CCTV 화면 캡쳐 사진 첨부 관련), CCTV 캡쳐 사진 26매, 각 참고자료제출, 재직증명서, 탄원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행한 차량 조회 내용 첨부), 차량종합상세내용, 추송서, 수사보고(F파출소 내 CCTV 녹화자료 CD 첨부),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