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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9.17 2015가단158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망 F으로부터 대여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5년경 이 법원 2005가합110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05. 6. 15. ‘망 F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29.부터 2005. 4. 13.까지는 연 13.333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 망 F은 2015. 1. 5.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을 남겨둔 채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0원(= 150,000,000 × 3/9) 피고 C, D, E은 33,333,333원(= 150,000,000 × 2/9, 원 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5. 3. 30.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694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5. 6. 30.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① 피고 B은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2002. 8. 29.부터 2005. 4. 13.까지는 연 13.333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 D, E은 각 차용금 3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29.부터 2005. 4. 13.까지는 연 13.333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