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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75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 2 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