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가.
소외 D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C)가 2015. 1. 30. 피고 C에게 한 67,790,590원의 변제와 2015....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가로등 및 신호등주(柱) 제품인 ‘D’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생산하는 가로등주에 관하여 부산울산경남지역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받기로 하되, 판매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사업을 위하여 피고 C은 2012. 1.경 소외 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였으나, 2013. 8. 2.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를 설립하였고, 피고 C이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피고 B은 감사로 취임하였다. 3) 원고는 2013. 1. 말경 소외 회사에게 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 및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8328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7.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469,770,6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가집행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14. 12. 16.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한편 2015. 1. 26. 소외 회사에게 위 제1심 판결에 따라 490,878,129원을 가지급하였다. 4) 선행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4나8974호)은 2016. 6. 1. 제1심 판결 중 ‘140,166,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였고, 2016. 10. 13. 상고심(대법원 2016다28699호)에서 소외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1심 판결에 따라 가지급한 490,878,129원 중 항소심에서 인용확정된 금액 143,853,494원(원금 140,166,815원 지연손해금 3,686,679원)을 제외한 나머지 347,024,635원(= 490,878,129원 - 143,853,494원 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