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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12347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이 없던 2013. 1.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84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동두천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E 외 3명이 2013. 2. 2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허가를 얻은 다음 2013. 3. 15. 착공신고를 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2] 피고 B이 2013.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3. 5. 1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3. 5. 23.자로 건축주변경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예정되어 있던 지상 7층 건물 중 5층까지의 공사만 마쳐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동두천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여 1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원인으로 2015. 5. 18.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2015. 8. 12. 1억 6,500만 원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위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5. 8.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10. 16. 2015. 10.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C, D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2015. 10. 2.부터 2016. 4. 1.까지 월 임료는 매월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