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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7 2020고단24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7:30 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의 우산을 찾았으나 그것이 없어 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 내 우산 어디 갔노 가지고 온 나 “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식탁과 의자를 뒤엎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 (CCTV 발췌 및 확인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