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8.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부터 2018. 10. 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8. 10. 6. 20:2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0.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5. 21:2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9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구간거리 지도 첨부), 인터넷 지도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0. 6.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1. 5.경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0.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8. 10.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