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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합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는 유한 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D은 주식회사 푸른 상호저축은행( 이하 ‘ 푸른 상호저축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아산시 E에 있는 F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부지 및 건물 일체(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수하여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가 되고자 하였다.

D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 토지주택 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이하 ‘LH 공사’ 라 한다 )로부터 D이 시행한 위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매수 확약 서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부족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는 푸른 상호저축은행 과의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고, LH 공사로부터 매수 확약 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던 중 지인인 G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 6 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 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전 국방부 장관 H의 친동생이라고 사칭하면서 “ 푸른 상호저축은행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일체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고, 그 후 LH 공사로부터 F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받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이 푸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45억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된 위조 매매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위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일경 피해자에게 “ 매매계약 체결에 대하여 푸른 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에게 사례해야 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