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4 2016고정2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 소재 ‘C 학원’‘ 대표로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학원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한 D의 2012. 9월 분 120만 원, 11월 분 60만 원, 12월 분 60만 원, 2013. 3월 분 120만 원, 4월 분 120만 원, 5월 분 120만 원, 6월 분 80만 원, 7월 분 120만 원, 8월 분 120만 원, 9월 분 120만 원 등 임금 합계 1,040만 원 등 붙임 의 체불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