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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62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치상,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 12:3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아 마치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저 새끼는 내가 꼭 자른다. 내가 6개월 내로 너네 사장한테 말해서 꼭 자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 12:32경부터 2020. 3. 2. 12:43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 현장 CCTV 분석)의 각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