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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50173

대여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438,773원 및 그 중 2,900만 원에 대하여 2016.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① 2015. 7. 17.자 대여금 2,900만 원과 이에 대해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율인 연 25%에 의한 것으로 2016. 4. 18.부터 연체중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 ② 2016. 7. 11.자 대여금 5,500만 원과 미지급 이자 4,438,773원의 합계 59,438,773원과 그 중 원금 5,500만 원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 -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①, ②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 원고 소장의 최초 청구원인 기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