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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6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4: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정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