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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11779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3,604,120원 및 그 중 21,857,14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22,40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9. D에게 57,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D이 2013. 2. 9.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2016. 7. 11. 현재 위 대출채권은 원금 51,000,000원, 미수이자 및 연체이자 27,409,614원 등 합계 78,409,614원이 남아 있고,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다. 한편, D은 2013. 2. 16. 사망하였고, D의 처와 자녀인 피고들이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의 대출금채무 중 자신의 상속지분 상당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속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망 D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2013. 11. 12. 피고들의 2013. 6. 20.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2013느단1088호)을 하였고, 위 심판이 2013. 11. 18.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망 D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상속받아 2013. 3. 12.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퇴직금 64,077,997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3. 6. 20. 위 한정승인신고를 함에 있어 위 퇴직금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