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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7 2019고정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