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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446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280,538원, 원고 B에게 12,296,662원, 원고 C에게 6,595,86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