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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노43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10월, 제 2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또는 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제 1 경합범죄 :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