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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92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E 및 F의 대표자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면서 근로자의 급여지급 및 4대보험료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인 G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던 1,484,46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에서 회사 운영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던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한 30,617,145원을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위 회사에서, 2011. 2. 8.부터 2012. 9. 10.까지 위 (주)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5월분 임금 459,5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71,55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폐업 사실 증명 각 사본

1. 판결문 사본

1. 고용보험 이력 조회, 임금대장 각 사본

1. 건강보험료 독촉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