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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7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형부이다.

1. 피고인은 2008. 1. 1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처제는 클래식 음악만 해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돈을 관리하기도 어려우니 우리 회사에 투자해 이자를 받아 생활비에 보태라.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적인 주식 투자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D 라는 파생 금융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17. 경 위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운영 및 투자 자금을 빌려 주면 6개월 안에 갚고, 월 2.5% 의 이자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24.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억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 8.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커피 숍에서, 피해자의 오빠인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 주면 3~4 개월 안에 갚겠다.

연 20% 의 이자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