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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6 2018고정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리스모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2: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를 금산삼거리 쪽에서 진행해와 E건물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상반신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좌측 족부 찰과상, 우측 흉부 찰과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 CCTV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