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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2036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2016 고단 20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바 없고, 다만 직원으로서 도박자금의 보관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2) 증제 113호 현금 291,000,000원 중 141,000,000원과 증제 114 내지 121호는 모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이 없는 물건이거나 AS 소유의 물건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3)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 자로부터 21개월 간 매월 평균 350만 원씩 합계 7,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고, R 등으로부터 전달 받은 도박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AD, AT을 통해 위 운영 자로부터 특정 계좌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그 지시대로 금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위 급여 상당액 7,350만 원 및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950,357,214원, 피고인 C: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가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도박자금 및 수익 금의 입출금에 필요한 K 등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