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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1 2016고단71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 등이 김제시 E 소재 토지와 전 북 완주군 F 소재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위 토지들을 관리해 주며 임대료를 받아 토지 주들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9. 경 김제시 E 소재 토지( 피해자의 지분은 51% 임) 의 임대료 1,250,000원, 전 북 완주군 F 소재 토지( 피해자의 지분은 52% 임) 의 임대료 1,250,000원을 각 수금하여 두 토지의 임대료 명목으로 수금한 2,500,000원( 지분비율에 따른 피해자 C 몫의 임대료는 1,287,500원 임) 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임대료 합계 5,717,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토지 임대료 지불 확인서

1. 토지 임대료 송금 내역,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증거 목록 순번 19, 20), 계좌거래 내역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 배임범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1 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대료를 지급 받았으면서도 오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