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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5052254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9,216,590원 및 그 중 46,571,941원에 대하여 2015.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D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중 순번 4 국민은행에 대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11,265,524원 및 그 중 3,078,020원에 대하여 2015.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D이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