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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1 2015노2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11회)이 있는 점, 특히 2014. 12. 11.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