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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나278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3번째 줄의 “2013. 3. 13.”을 “2013. 11. 9.”로 정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이유 1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D이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3. 11. 9.경에는 D에게는 다음과 같은 재산들이 있었으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무자력 상태였다.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 각 부동산에는 2013. 11. 9. 이후에 발생한 임대차보증금채무나 가압류채무 등이 있기는 하지만, 임대차보증금의 경우에는 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신규임대차가 체결되어 임대차가 연속되는 점, 가압류채무도 통상 가압류를 하기 전에 발생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복 가압류되거나 중복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제외한 아래의 채무들은 D의 2013. 11. 9. 당시의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순번 재산목록 시가 채무액 합계 1 서울 광진구 F건물, 204호 210,000,000원 (경매 감정가) 옥천신용협동조합: 105,000,000원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5,000,000원 2 서울 광진구 G 토지와 지상건물 1,604,374,540원(경매 감정가) 화곡신용협동조합: 470,220,191원 Q: 210,000,000원(등기부상) 임대차보증금: 합계 985,000,000원(중복계산된 401호 140,000,000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R 5,000,000원 제외) -60,845,651원 3 서울 광진구 H 3층 302호 254,000,000원 (경매 감정가) 남서울농업협동조합: 63,346,986원 S: 50,000,000원(등기부상) T: 48,340,000원(등기부상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 -5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