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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48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4:30경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현저고가 아래에서, 천연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독립문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차로를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이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만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근접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가다 차량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던 D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수리비 약 2,144,45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CCTV)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