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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957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5.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1101호에 소재한 산업 폐기물 재생업체인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업체 운영자 E와 사이에 ‘D 의 장외주식을 딜러를 통해 일반에 판매해 주면 주식 판매대금 중 5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뒤, 위 업체에서 제공하는 홍보자료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자신이 모집한 딜러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대일 상담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3. 23. 경부터

6. 29. 경까지 총 635회에 걸쳐 2,608,900 주를 대 금 3,360,5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증언

1. 피고인,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식회사 D 등기부 등본

1. D 회사 소개 자료

1. A 총 판매 내역, A D 입출금 내역, 주식 독점 판매 계약서, 주식판매, D 수수료 지급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5 내지 20)

1. 주주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4조 제 1호, 제 11 조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내용] 투자자 모집은 E, I이 하고, 피고인은 E, I의 투자 설명회에 준비작업을 하였을 뿐 투자 중개업을 영위하지는 않았다.

주식판매 수당에 대한 협약서( 증거 266 면)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