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5 2013고정970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연립 38동 102호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자이다.
개인과외교습 및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0.부터 2013. 8. 9.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초등학생 C, 중학생 D 등 9명에게 각 월 수강료 12만 원을 받고 국어와 과학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원법 위반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고발, 현장사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직후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교습소 운영 경위, 기간, 규모 및 월 소득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