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5 2013고정970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연립 38동 102호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자이다.

개인과외교습 및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0.부터 2013. 8. 9.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초등학생 C, 중학생 D 등 9명에게 각 월 수강료 12만 원을 받고 국어와 과학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원법 위반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고발, 현장사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직후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교습소 운영 경위, 기간, 규모 및 월 소득 등을 참작함.